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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제2023-12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직원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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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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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1일
ㅣ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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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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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집인원 |
채용분야 |
시험별 |
직종(직급) |
경력경쟁 |
일반직(8급) |
1 |
일반행정 및 사업운영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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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임용 후 기관운영방침에 의한 순환보직 인사발령(직무 변경 등)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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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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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종별 기본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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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자격 |
공통 |
ㆍ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공고일 현재 만 60세 미만(정년 미만) |
일반직
(8급)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법인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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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일 전까지 해당 자격사항을 갖추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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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예상 수행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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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상 수행 업무 |
일반직(8급) |
ㆍ일반행정 및 사업운영
- 인사ㆍ노무, 예산ㆍ회계, 정보보안 등 행정일반
- 성평등, 가족ㆍ아동ㆍ보육 등 여성가족분야 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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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직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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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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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비고 |
모집공고 |
’23.8.11.(금)~8.31.(목) |
- 2023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3.8.23.(수)~8.31.(목) |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방문/우편/기관 메일 접수 불가
※ 접수마감시간 : 17시 |
필기시험 |
’23.9.16.(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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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3.9.27.(수) |
- 홈페이지 공지 |
서류전형 |
’23.10.5.(목)~10.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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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3.10.11.(수) |
- 홈페이지 공지 |
면접시험 |
’23.10.17.(화)~10.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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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23.10.24.(화) |
- 홈페이지 공지 및 개인별 통보 |
임용예정일 |
’23.1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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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등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합격자발표) 및 재단 홈페이지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에 공지 예정임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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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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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 |
서류전형 |
▶ |
면접시험 |
▶ |
임용 |
ㆍNCS 직업기초능력평가
ㆍ인성검사(참고자료) |
응시자격
적격심사 |
직무적합성 및
인성면접
(개별면접) |
’23.11.1.(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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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가. 필기시험
(1)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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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ㆍ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50문항(4지선다, 50분)
ㆍ영역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인성검사 |
ㆍ210문항(30분)으로 필기시험 시 동시진행
ㆍ인성검사는 채용전형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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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락기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100점 만점 환산 시 40점 미만
(3) 합격기준
-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내 합격자 결정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나. 서류전형
(1) 전형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2) 전형내용 : 응시자격 적격심사
-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3) 합격기준 :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응시자격 부적격자가 없으면 모두 합격 처리)
(4)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탈락자가 발생하는 경우 필기시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내
다. 면접시험
(1) 시험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2) 시험방식 : 직무경험 및 상황 등과 관련된 지원자 개인별 질의 응답
(3) 시험내용 : 직무적합성 및 인성면접 |
평가항목 |
①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재단 직원으로서의 자세
②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
③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④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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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기준
- 평점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하며, 총점 25점 중 평균 2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다음 순위에 의해 결정
▶ 1순위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가 높은 자
▶ 2순위 : 면접 평가항목 ① → ⑤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
(5)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임용 후 중도퇴사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선발
-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제출서류
○ 온라인 양식 이외의 서류는 채용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최종 합격자의 경우 원본 제출)
○ 입사지원서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서류는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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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필수 |
공통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 온라인 양식) |
응시자격
확인서류 |
- 경력(재직)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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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해당자에 한함) |
- 가산점 적용 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자격증 사본, 위촉장 등 사회활동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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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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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중인 지원서라고 하더라도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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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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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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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ㆍ「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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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후 증빙서류 첨부 필수
2)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769, 2022.06.16.)에 따라 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의 경우,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가점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음
나. 사회적 약자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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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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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비고 |
가점 |
10% |
3% |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시험(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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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2)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다. 유의사항
- 가산점 중복 시 최고 10%를 한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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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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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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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근 로 계 약 |
○ 근 무 일 : 주5일
○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9:00∼18:00) / 휴게시간(12:00~13:00)
※ 단, 일반직의 경우 3개월간 시보임용 |
근 무 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2층) |
보수 및 복지 |
○ 보 수 : 재단 내규에 의함(기본연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
- 기본연봉 : 일반직(8급) 연 30,053,330원
※ 해당 직급 기본연봉 하한액이며 경력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액급식비 : 연 1,680,000원(월 140,000원)
- 가족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후생복지 :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 |
기 타 사 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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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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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서 최종제출 후에는 수정 불가하며, 최종지원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험번호가 발부되어야
최종지원 완료). 또한 입사지원서 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거나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시험을 중지시키거나 합격 취소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insa@gwff.kr)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채용공고 내 붙임 참고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안내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기획조정실(031-220-39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명시된 내용과 무관한 문의(응시자 현황, 심사위원 구성 등)는 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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