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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5-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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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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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함께 할 역량이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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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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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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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종 |
세부직종 |
직 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 총 계 |
5 |
| 일반직 |
(행정)
직무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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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
일반 |
3 |
| 일반직 |
(기록물관리)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1 |
| 일반직 |
(행정)
직무기술서 |
6급 |
보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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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조건
- (근무일) 주 5일(주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근로계약) 임용일로부터 3개월 시보 임용 후 정규 임용
- (근무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2층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추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천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보수 및 처우
- (보 수) (기본급) 연30,053,330원(월2,504,444원) ※ 일반 6급 하한액 기준, 경력 산정 결과에 따라 변동
(정액급식비) 연 1,680,000(월140,000원)
(가족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등
- (복리후생) 선택적 복지포인트(연 1,000천원) 지급, 직원 단체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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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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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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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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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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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의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만을 판단,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응시자격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의 사유로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에 미달할 경우,
제1차 시험 성적 차순위자(만점의 4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선발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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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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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구 분 |
평가 항목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평가
내용 |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과
발전 가능성 |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이해도 |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협업 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윤리 의식 |
배점
(100) |
20 |
20 |
15 |
15 |
15 |
15 |
- 면접시험 방법 : 다대다 면접, 그룹별 30분 내외
○ 제3차 시험의 합격자는 전형위원 평가점수 산술평균 기준 만점의 80% 이상 득점(가산점 포함)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 기준)가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순서)에 따라 결정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2. 제3차 시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고득점자
3. 제3차 시험 평가 항목 ①~⑥순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 사유 발생,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만점의 80% 미만 득점자 제외)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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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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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 6급
(행정)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일반직 6급
(기록물관리) |
일반 |
2교시
(50분) |
NCS* |
50 |
3교시
(40분) |
기록물관리학개론 |
40 |
일반직 6급
(행정) |
보훈 |
2교시
(50분) |
NCS*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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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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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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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재단 인사관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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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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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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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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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모집 |
자격요건 |
| 보훈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
ㆍ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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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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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 6급
(행정)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법인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일반직 6급
(기록물관리) |
일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이 있는 자 |
일반직 6급
(행정) |
보훈 |
‘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상당)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 법인체 등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상기 각 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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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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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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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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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취업지원대상자 |
시험(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 접수 시, 증빙 서류 제출
ㆍ가산점 중복 시 최고 10%를 한도로 적용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
10% |
| 북한이탈주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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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생존 장병은 각시험(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시험(과목)별 득점에
각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다만,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전형단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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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적 약자 가산점
| 대 상 |
가산점수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
10% |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해당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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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해당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 함.
(2) 가산점수는 각 전형(서류전형, 면접시험) 시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가산점을 적용하며,
가산점 중복 시 최고 10%를 한도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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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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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일 정 |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5. 8. 1.(금) |
| 응시원서 접수 |
2025. 8. 18.(월) ~ 8. 22.(금) |
|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5. 9. 5.(금) |
| 필기시험 |
2025. 9. 13.(토) |
| 점수사전공개 |
2025. 9. 23.(화) |
| 합격자 발표 |
2025. 9. 30.(화) |
| 서류전형 |
서류전형 |
2025. 10. 14.(화) ~ 10. 16.(목) |
서류전형 발표 및
면접 안내 |
2025. 10. 17.(금) |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5. 10. 21.(화) ~ 10. 23.(목) |
| 면접시험 발표 |
2025. 10. 24.(금) |
| 임용 |
2025. 11.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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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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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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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5. 8. 18.(월) 10:00 ~ 8. 22.(금)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5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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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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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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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온라인양식)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직무수행계획서
ㆍ(공통 제출) 경력(재직)증명서,「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각 1부.
ㆍ(필수 제출) 자격 요건 증빙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및 기록물 관리 지원자
ㆍ(해당자 제출) 가산점 적용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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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사 지원 서류 기재사항은 제출 서류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합격 후 임용 서류 등록 시
자격 검증 과정에서 입사 지원 서류 접수 내용(허위 사실 기재, 자격 기준 미달)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평가와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기재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입사 지원서 시 기재된 내역의 경력과 자격 사항에 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합격자는 채용 신체 검사서(국가건강검진결과서) 1부 등 임용 관련 서류를 별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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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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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각 전형 단계별 전형 내용은 재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사항 등은
개별 통지 없이 재단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는 재단이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 등록 및 정상 출근이 가능 하여야 하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시보임용 기간을 운용하고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합니다.
자. 신규 임용자의 초임 연봉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며,
근무지는 추후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변경(이천시) 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를 제출(insa@gwff.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파.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 (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질문하기’게시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채용 결과 이의 신청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nsa@gwff.kr) 이의 신청서 다운로드
※ 공고에 명시된 무관한 문의 : 응시자 현황, 심사위원 구성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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